화물차 '번호판 장사' 땐 과태료·감차 처분 받는다

입력 2024-01-18 18:39   수정 2024-01-19 01:20

앞으로 화물 운송사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‘번호판 장사’ 등의 갑질을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.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. 운송업계 관행인 ‘지입제’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. 지입제란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을 운송사(지입전문업체)에 등록해 운송사의 면허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다.

그동안 운송사가 지입 계약 체결의 대가로 2000만~3000만원 상당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 계약이 만료된 뒤 차량 명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. 국토부는 이런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높이고, 최대 감차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.

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 튜닝을 방치하면 ‘허가 취소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. 운송사가 일감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소 운송 의무제도 내실화한다.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데 그치지만, 앞으론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.

국토부는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운송사가 아니라 화물차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 하지만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지연되자 이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.

국토부는 상반기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할 계획이다. 표준운임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.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시장이 참고할 수 있는 운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.

이인혁 기자 twopeopl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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